소득 없는 주부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 정리 (2025년 기준)
소득이 없는 주부라면 누구나 받을 수 이는 정부 혜택들을 정리하였습니다.
1. 전국민 대상 혜택
1) 국민내일배움카드
• 대상: 15세 이상 구직자, 경력단절여성, 자영업자 등 (소득 없음 인정)
• 혜택: 직업교육비 최대 300만 원~500만 원 지원
• 자격요건: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구직 또는 경력단절 증명
• 지원방법: HRD-Net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
• 필요서류: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경력단절 증빙 서류 등
2)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
• 대상: 결혼·육아로 경력단절된 여성
• 혜택: 직업상담, 직업훈련, 취업알선, 창업 컨설팅 등
• 자격요건: 경력단절여성으로 판단되면 가능
• 지원방법: 지역 새일센터 방문
• 필요서류: 신분증, 경력증빙자료 (있을 시)
3) 아이돌봄 서비스
• 대상: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
• 혜택: 시간제 아이돌보미 지원 (정부지원금 포함)
• 자격요건: 소득 기준 따라 정부 지원율 차등
• 지원방법: 아이돌봄 홈페이지 신청
• 필요서류: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 납입확인서 등
2. 20~40대 주부 (육아·경력단절 중심)
4)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(여성가족부)
• 대상: 결혼·출산·육아로 1년 이상 경력이 단절된 여성
• 혜택: 무료 직업훈련 + 수당 지원
• 자격요건: 고용보험 미가입 및 실업 상태
• 지원방법: 여성새일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HRD-Net
• 필요서류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이직 확인서 등
5) 육아휴직 급여 (배우자가 신청한 경우 간접 혜택)
• 대상: 남편이 육아휴직 중일 때 가족단위 혜택 존재
• 혜택: 일정 기간 동안 월급의 80%까지 (상한선 존재)
• 자격요건: 배우자가 고용보험 가입자일 경우
• 지원방법: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회사 인사팀
• 필요서류: 가족관계증명서, 통장사본, 육아계획서 등
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과 기간
출산 장려 및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 육아휴직 제도의 변경 사항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1. 육아휴직 기간기존(2025년 이전):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각각 최대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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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50~60대 주부 (재취업·복지 중심)
6) 중장년 재도약 지원
• 대상: 40~60대 미취업자
• 혜택: 직업상담 + 재취업 훈련 + 구직활동비 지원
• 자격요건: 소득 없는 상태 + 적극적 구직 의사
• 지원방법: 고용센터 내방 또는 워크넷 신청
• 필요서류: 구직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소득증빙자료 등
7) 기초연금 (만 65세 이상)
• 대상: 소득 하위 70% 노인
• 혜택: 월 최대 약 32만 원
• 자격요건: 본인 및 배우자 소득/재산 기준 통과
• 지원방법: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
• 필요서류: 통장사본, 신분증,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
4. 기타 혜택
8) 한부모가정 지원금
• 대상: 이혼, 사별, 미혼모 등으로 자녀 양육하는 여성
• 혜택: 자녀 1인당 최대 20만 원 지원 등
• 자격요건: 중위소득 60% 이하
• 지원방법: 주민센터 내방 신청
• 필요서류: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증빙서류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
9) 긴급복지지원제도
• 대상: 실직, 사망, 이혼 등 위기사유 발생자
• 혜택: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 일시적 지원
• 자격요건: 갑작스런 소득단절 + 저소득층
• 지원방법: 주민센터 즉시 신청 가능
• 필요서류: 상황에 따라 유동적 (사망진단서, 이혼증명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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