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기폐차의 필요성
오래된 경유차는 미세먼지(PM)와 질소산화물(NOx) 등 유해물질을 많이 배출하므로,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. 이를 위해 정부는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의 교체를 장려하고 있으며, 이는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.
받을 수 있는 혜택
보조금은 차량의 차종 및 연식, 보험가액에 따라 상이하며,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차량 종류 | 기본보조금 | 신차구매시 추가 보조금 | 최대 보조금 |
경형 차량 | 약 60만 원 | 최대 90만 원 추가 | 최대 150만 원 |
소형 차량 | 약 100만 원 | 최대 150만 원 추가 | 최대 250만 원 |
중형 차량 | 약 200만 원 | 최대 300만 원 추가 | 최대 500만 원 |
대형 차량 | 약 300~400만 원 | 최대 600만 원 추가 | 최대 900~1,000만 원 |
건설기계 3종 | 보험가액의 최대 70% | 해당 없음 | 최대 약 2,000만 원 |
※ 신차 또는 저공해차로 교체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.
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
- 보통 대부분의 지자체 공고문 하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.
-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PDF 또는 한글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* 계좌번호도 기입해야 하며, 공동소유 차량은 공동소유자 서명이 모두 필요합니다.
온라인 신청 방법
- mecar 접속
- 상단 메뉴 중 “조기폐차” > “지원신청” 클릭
- 공동 인증서(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)로 로그인
- 차량번호 자동 조회 후 서류 업로드
- 신청 완료 후 문자 또는 이메일 접수 확인
6.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신청서 검토 후 차주에게 “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”를 모바일 전자고지(카카오톡, 문자) 등으로 송부함. (10일 이내)
협회 신청 가능 지자체에 한하여 모바일 전자고지(확인서)를 발급하며, 이 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.
(단, 조기폐차 물량이 급증할 경우, 확인서 통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)
7. 자동차 소유자는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(차량상태 정상가동 여부) → 정상가동 확인 후에 차량 말소
- * 방법1. 현장 확인(수도권) : 전문폐차장에 입고
- ✓ 수수료 : 24,000원(부가세 포함)
- ※ 보조금 지급 시 검사비 14,000원에 대하여 추가 지급
- ※ 수도권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요
8. “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”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2개월이내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
9. 협회 → 지자체 청구서류를 확인 후 지자체로 송부
지자체 → 자동차 소유주 해당 지자체장은 자동차 말소(폐차)확인 및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
** 협회 우편 제출도 가능하며 신청 가능 지자체가 아닌 경우, 해당 지자체로 접수를 필요로 합니다.
- [구비서류]
- 1. (필수) [별지 제1호 서식]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(클릭하여 다운받기)
- 2. (필수)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. (단, 공동명의일시 모든 명의자 첨부필요)
(법인인 경우)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. - 3. (건설기계)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.
- 4. (공동명의자)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.
- 5. (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) 소상공인 증명서,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증명서 등
- ※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처 :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발급가능(발급 문의 ☏1357)
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
- 신청 전에 폐차하면 보조금 못 받습니다. 반드시 승인을 받고 폐차하세요.
- 지역마다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.
- 2025년 현재, 일부 지자체는 5등급 차량 대상 운행 제한도 강화되고 있으므로, 조기폐차는 필수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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